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와 건강조사서는 작성하여 3월 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반,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1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5. 위 사항에 동의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반 | 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혈액형 |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 | | | | | . 비상시 연락처 (관계) 1. 2. | .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 진료병원 |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 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 응급처치동의서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이름 : 서명 또는 (인) |
3. 감염병 관리 ▶ 법정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 법정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영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참고>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의 건강상태 조사서는 교내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참고하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 반 번 이름 > 【※근거: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4조의2,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조사】 질 병 | 질병별 해당란에 O표 | 해당없음 | 병명 | 과거 치료완료 | 현재 치료 중 | 완치 후 정기검진 | 학습에 지장 있음 | 호흡기계 | 천식, 결핵, 기타 | | | | | | | 소화기계 | 위장계 질환 | | | | | | | 근골격계 | 척추측만증 | | | | | | | 기타 질환 | | | | | | | 순환기계내분비계 | 고혈압, 심장병 | | | | | | | 당뇨 등 기타 | | | | | | | 청력장애, 시력장애, 언어장애 | | | | | | | 정신과질환(우울증, ADHD 등) | | | | | | | 알러지 (약물, 식품 등) | | | | | | | 경련, 졸도 등 신경과질환 | | | | | | | 기타질환( ) | | | | | | | 병원에 입원, 수술 및 치료 내용 | | 학교체육, 수학여행, 기타 활동수업 | ▶ 가능( ) 불가능( ) 관찰요함( ) ▶ 건강상 불가능시 사유 및 기타 학교에서 주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 | 담임 /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 ▶ |
질환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학생만 상세 기록해주세요 | 진 단 질 병 | | 진 단 년 도 | 년 월 | 복 용 약 물 | | 이용 병의원 | | 현 재 상 태 및 고 려 사 항 | |
2023.03.06. 남 원 국 악 예 술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등교를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제9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23. 3. 2.(목)부터 학교 방역관리도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주요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변경 전 | 변경 | 등교 전 | 자가 진단 앱 참여 | 전체 학생·교직원 참여 (확진 정보 입력)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확진일자, 검체체취일, 등교예정일 입력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 (단, 학교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 운영 가능) | 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 (단, 학교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 운영 가능) | 기숙사 |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 폐지 (단, 학교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 운영 가능)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의심 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유증상자 발생 시 | *등교전: 자가 진단 앱을 이용하여 건강 상태 입력 ? 학교에 연락 *등교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 확진자 발생 시 | *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 소독 등 관리 철저 -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 확진자: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의 방역수칙: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 준수 기간(‘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코로나19 예방 관리와 출석 인정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회신문을 기재하여 3월 8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 구 분 | 주요 질환 | 내분비계질환 | · 당뇨(유형무관) ·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 심혈관 질환 | ·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 만성 신장 질환 |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 만성 호흡기 질환 |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신경계 질환 |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 면역저하질환 | · 장기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 (antimetab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 (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 (tumor-necrosis (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biologic agents) |
-------------------------------------------------------------------------------------------- 학년 반 번 이름: 아래 해당 사항에 ?표 후 기저 질환이 있는 학생은 위의 표-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에서 해당되는 진단명(병명)을 적어 보내 주세요. 고위험 기저질환 있음( ) | 고위험 기저질환 없음( ) | 참고사항 | 진단명: ( ) | | |
2023.03.06. 남 원 국 악 예 술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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