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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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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08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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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수시모집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13.() ~ 9.17.() 실시됨에 따라, 수시모집전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의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6회 지원가능 횟수에 유의하세요!

각 대학은 9.13.() ~ 9.17.() 3일 이상을 정하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학마다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희망대학 수시모집요강의 원서접수 마감일(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원서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를 완료하기 전에 희망전형, 모집단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3학년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초·충원 합격자 모두 해당되며 등록할 의사가 없어도 정시·추가모집 지원 불가

수험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된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가 되어 합격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0’원 고지서도 은행에서 수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자라도 고지서를 확인하시어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사전면제(‘0’원고지서) 또는 사후환불(‘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고지서의 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0’원 고지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납 확인을 받아야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4. 희망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격취소(입학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I유형)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동 기간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지원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상경력을 대입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졸업생의 경우,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홈에듀 민원서비스클릭 후, 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회원가입 불필요)하여 로그인하면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발급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대학에 제출해야만 수상경력이 입시에 활용됩니다.

이미 학생부에서 학기당 1건의 수상경력을 선택한 이력이 있는 2021학년도 졸업자(’22.2 졸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세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 또는 대입정보포털(adiga.kr) 참조

희망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입 문의는 대입상담센터(1600-1615), 대입정보포털(adiga.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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