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원격수업 출결에 관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9 조회수 553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hwp (140.5KB) (다운횟수:84)

                     가 정 통 신 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원격수업 출결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봄의 환한 꽃내음과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날씨에 코로나 감염병 19로 인해 힘든 시 기에 가정에 즐거움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으로 인한 수업 방법과 수업 출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클래스 수업 적응기간 및 개학

학 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감축적용

수업일수

·

3

휴업(3)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77일 이상

1, 2

휴업(7)

적응기간

온라인개학(4.16.~)

173일 이상

온라인클래스 원격수업 개학

    - 3학년 : 202049()

    - 1.2학년 : 2020416()


원격수업 플랫폼

- EBS 온라인 클래스(홈페이지) 접속

- 쌍방향 실시간 수업

- 구글 클래스룸(앱어플 핸드폰 다운로드) 접속 : 과제수행 위주로 운영할 플랫폼

 

아침조회(840) 1교시 시작(850) 등 본교 일과표와 시간표에 의거 수업 진행 됨.

. 아침조회(840) : 담임선생님 카톡방을 통한 수업시간표 및 원격수업 유의사항 확인

. 반드시 수업시간표에 맞추어 수업 참여(1교시 수업부터 7교시까지 학급 시간표에 의거 진행)

. 교시별 수업수강에서 출석 인정 조건 :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처리 됨.

 

출결 인정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함(발표된 시간표에 준하여 진행됨)

    - 정해진 수업시간 내 수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온라인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수강이 안 될 경우, 본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의 출결관리 방안에 따라 수업 진행 후 7일 이내 수강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함.

     - 수업유형에 따라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내 해당 차시 미참여 학생 최종 확인 함

(미참여 학생) 불가피하게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함.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본교 연속적인 결석10일 이상)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본교 일과표와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과담당 선생님이 수업 참여 및 수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 점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맞추어 수업에 참여하고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09.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이전글 (가정통신문)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4월 둘째 주 코로나19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