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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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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7.02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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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방학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수련회 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지도에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직접 학교안전공제

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및 절차를 붙과 같이 가정통신문

으로 안내합니다.

  

붙임 1. 캠프, 수련회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사례 1.

     2. (가정통신문) 청구인 직접 청구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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