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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271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

               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2(결원 보충)

. 임 기: 2018305- 2020228일까지

2. 신청마감: 2018. 3. 23.(금요일). 교육과정설명회.

3. 신청 장소: 본교 학생인성인권안전부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3(금요일) 멀티미디어실(교육과정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설명회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8.  3.  19.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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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1835~ 2020228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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