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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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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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원만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푸른나무청예단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 예시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학교폭력 징후) 1부. 2. 가정통신문(학교폭력 개념 및 이해) 1부. 3. 가정통신문(자녀의 갈등해결능력 기르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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