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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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4573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9. 29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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