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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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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6.03.03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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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투명한 전북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근절' 내용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오니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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