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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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27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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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의심 포함)
긴급전화(☎ 112) 또는 지자체(남원시청 아동청소년팀 ☎ 620-3215)
-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교사 등 포함)
- 경찰 신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수사진행, 긴급조치 등
- 지자체 신고: 아동학대 단순 의심 정황 등 아동에 대한 상담을 통한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경찰 고발 조치
나. 성범죄 신고의무: 공문 수사 의뢰 원칙,
☎ 117 상담 신고, ☎ 112 긴급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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