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경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218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처벌 사례 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재학 중인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음. ② 중학교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 집단으로 폭행하였으며, 폭행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유포함.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실형이 선고됨)
□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① 2023년 3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② 2023년 9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북한 대남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