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형 학교폭력 발생경보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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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35 |
<신종 유형 학교폭력 발생경보(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최근 인공지능(Al)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최로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1. 2023년 3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2. 2023년 9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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