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2.04 | 조회수 | 243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 2.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 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합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1부. 끝. |
이전글 | 2023학년도 1차 무용과/ 2차 연기·영상과 2학년(진급예정) 전입 실기고사 및 면접 진 |
---|---|
다음글 | 2023학년도 1차 연기·영상과 2학년 전입 실기고사 및 면접 진행 계획안(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