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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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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내 코로나19확진자 발생 시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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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안내

보호자님께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접촉자 조사 및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체계 전환에 맞추어 학교 자체조사 후 접촉자 분류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그 외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음성 시 신속항원감사 2)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현장 이동형 PCR* :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선제검사 키트활용)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7일간 3회 실시 방법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3회 검사 중 2(교직원은 1)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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