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등교전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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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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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날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개학 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 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접촉 등)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꼭! 보고해 주십시오.
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2. 자가진단(앱) 체크하기 ★ 2월 28일부터 각 가정에서 등교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앱(유증상/확진/밀접접촉 등)으로 체크하기 →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상황을 담임선생님께 보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음성이면 등교, 출근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선제검사 도입 ==> 결과‘양성’ ==> PCR검사 실시 ※ 학생 (주2회 수요일저녁, 일요일저녁), 교직원 (주1회 일요일저녁)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하는 권고사항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7일간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학교장의 확인서 첨부) PCR이 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2회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 고위험 기저질환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예시>
2022. 02 . 25 남 원 국 악 예 술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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