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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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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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내용) 보건위생용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2021. 10. 29. 남 원 국 악 예 술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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