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 제재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 파란색 부분은 2022학년도 수능(2021.11.18.)에서 개정된 규정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쉬는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쉬는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 | | |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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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감독관은 수험생이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에 휴대 가능, 시험 중에는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 (예시) | | |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2022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 | | 1 |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작성 | | ? | 2 | 4교시 탐구 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 | ? | 3 |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 | ? | 4 |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 ? | 5 |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
참고 1 |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386호) 개정사항 |
□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현행 | 개정안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 부정행위 기준(훈령 제7조제7호)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 부정행위 사례 ◈ A, B, C, … H, 총 8개 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고, 본인 선택과목이 A(1선택), B(2선택)인 경우 |
? 2과목 응시의 경우 - 1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1선택 | A | B | C | A | C | 2선택 | B | - | B | C | D | 비고 | | 부정행위 | | | |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사례6 | 사례7 | 1선택 | A·B | A·C | B·C | C·D | A | B | A | 2선택 | - | B | - | B | B·C | - | C·D | 비고 | 부정행위 | | 부정행위 | | | 부정행위 | |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 1과목만 응시의 경우 - 본인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며, 해당 문제지 회수(문제지 교체 불가) 참고 3 | |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양식 |
※ 문제지는 2020학년도를 예시로 제시, 2022학년도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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