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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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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1 조회수 437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27.)에 따라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되어 그에따른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백신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소아 청소년 코로나19백신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927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사항과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예약기간은 4주 간으로 조기 마감되지 않으며,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1217(주민등록상 ’04.1.1. ’09.12.31. 출생자)

대상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0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 아님

(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구 분

04.1.1.05.12.31.(1617)

06.1.1.09.12.31.(1215)

예약 기간

10.5() 2010.29() 18(4)

10.18() 2011.12() 18(4)

접종 기간

10.18()11.13() (4)

11.1()11.27() (4)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또는 콜센터 (1339, 지자체)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예진표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동의서에 반드시 보호자 사인 필)

접종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함께 나온 신분증(주민등록증,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상 페이지 등)을 개인별로 필수 지참

동의서 양식 (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예진표 양식 (보호자 미동반시 작성)은 학 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활용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안내(학생 출석처리관련 증빙서류 안내) 학교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보호자는 예방접종 안내문 등에 포함된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

2021101

남 원 국 악 예 술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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