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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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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2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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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

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7.19.() 0~2021.8.1.() 24

.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적용내용: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적용 등구체적인 내용[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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