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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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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시까지)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7.01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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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 202171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2021.7.1. 0~ 7. 14. 24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

 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2주간(7. 1. 0~ 7. 14. 24)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

 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

 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할 경우,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시행할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분

 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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