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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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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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2.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이 강화됨을 안내합니다.
3.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 과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1부.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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