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확산에 따른 교원 건강관리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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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632 |
1.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2039(2020.3.27.) 2. 최근 개학한 싱가포르 사례*등을 감안 시,학교 개학 전까지 교원의 건강관리 역시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복무처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한 공립 유치원에서 18명(원장, 교직원 및 원장 가족)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집단 감염 발생 가. 교원은 매일 다음과 같은 증상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열(37.5℃이상) 증상 2) 코로나19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등) 3) 최근(2~3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지역을 다녀온 경우 나. 위의 증상 등이 있는 교원은 학교장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재택근무 등으로 복무 처리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진료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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