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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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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결처리 규정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0.03.27 조회수 992

 [본교 출결처리 규정을 공지합니다]

1. 출결처리 규정

지각 표기 : 08:40(아침 조회) 이후 등교

결과(사선(/) 표기) : 수업 불참, 합당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경과 후 입실, 임의 퇴실,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과 하교시각(종례 16:40) 사이에 하교한 경우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 조퇴 표기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지각 표기

최종 내용 표기 종례란(8교시) 해당기호 표기

종례 시간만 참석 경우 지각 표기

공결처리 허용 범위

1. 보건실 : 2시간이내 (보건실 가료증 첨부 경우 인정함)

2. 상담실 : 1시간이내 (상담 확인증 첨부 경우 인정함)

3. 담임 및 기타 교사 지도 경우 : 1시간이내(교과 교사에게 직접 연락 또는 확인증 첨부 경우 인정함)

4. 학생부 지도 경우: 징계처리 확인증 첨부 등

*** 정기고사 실시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기고사 실시기간 중 발생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성적처리는 해당계열 또는 해당 학과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 1)으로 인정점을 부여함.

3. 경조사 공결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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