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및 근무시간 외 사행활 보호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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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3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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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등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 판례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2013.8.9.) -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등 제공 제한의 필요성 ?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자동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 근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발생 ?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방지 □ 학교 협조 사항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소통 방법(집중상담기간, 방문상담 예약 등)을 학부모와 함께 마련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및 학급 교육활동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교육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학생과 관련된 긴급 상황을 대비해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전화번호 안내 ? 학생 교육활동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외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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