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제도'의 안내(2019년 9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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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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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시행을 안내 합니다. (2019년 9월 1일 시행) 1.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기준(필수)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만 해당되며 아래의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확인 절차(필수) -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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