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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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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제도'의 안내(2019년 9월 1일 시행)
작성자 *** 등록일 19.08.29 조회수 487
첨부파일

2019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시행을 안내 합니다.

(2019년 9월 1일 시행)

1. 주요내용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기준(필수)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만 해당되며 아래의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확인 절차(필수)

-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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