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음주음전 근절 문화 조기 정착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6.25 조회수 195
첨부파일

1. 2019. 6. 25.()자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는 바,

2. 남원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월간(6. 25. ~ 8. 24.)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출근길 숙취운전 불시 음주운전 단속 포함)한다고 하오니, 교직원 및 학부모께서는 음주운전의 해악성을 알고 또한 몸소 실천하여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합니다.

 

붙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및 특별단속 계획 1.

이전글 「2019년 국립대학 연계 대입전형설명회」및 신청 안내
다음글 「2019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