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음주음전 근절 문화 조기 정착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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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25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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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6. 25.(화)자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는 바, 2. 남원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월간(6. 25. ~ 8. 24.)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출근길 숙취운전 불시 음주운전 단속 포함)한다고 하오니, 교직원 및 학부모께서는 음주운전의 해악성을 알고 또한 몸소 실천하여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합니다. 붙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및 특별단속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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