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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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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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안내합니다. 가. 학부모위원 5명 중 4명 선출. 나. 선출학부모 위원 수: 1년 1명, 2년 3명. 총4명. 다. 임기: (1년 임기)2019년 3월 22일 - 2020년 3월 21일. (2년 임기)2019년 3월 22일 - 2021년 3월 21일. 라. 신청마감: 2019. 3. 22.(금). 14:00.(교육과정설명회장) 마. 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본교 학생인성인권안전부. (문의)063-630-3758, 3762. 바.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인편제출 또는 3월22일. 14:00까지 제출) 사.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9. 3. 22.(금). 본교 멀티미디어실(교육과정설명회장) 아.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자.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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