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결처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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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2.15 | 조회수 | 2662 |
[본교 생활규정예 출결처리 규정을 공지합니다] ① 지각 표기 : 08:40(아침 조회) 이후 등교(조회시간 입실) ② 결과(사선(/) 표기) : 수업 불참, 합당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경과 후 입실, 임의 퇴실, 수업 고의적 방해 ③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과 하교시각(종례 16:40)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④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 – 조퇴 표기 ⑤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 지각 표기 ⑥ 최종 내용 표기 – 종례란(8교시) 해당기호 표기 ⑦ 종례 시간만 참석 경우 – 지각 표기 ◐ 공결처리 허용 범위 ◐ 1. 보건실 : 2시간이내 (보건실 가료증 첨부) 2. 상담실 : 1시간이내 (상담 확인증 첨부 경우) 3. 담임 및 기타 교사 지도 경우 : 1시간이내(교과 교사에게 직접 연락 또는 확인증 첨부) 4. 학생부 : 징계처리 확인증 첨부 또는 공고문 *** 정기고사 실시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기고사 실시기간 중 발생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성적처리는 해당계열 또는 해당 학과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 –1점)으로 인정점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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