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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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8.22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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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2(인터넷중독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나.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18, 관계부처 합동) 다.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16~'18 관계부처 합동) 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 관계부처 합동) 마. 방송통신위원 개인정보호윤리과-1851(2018.08.20.) 2.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과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몸비’ 방지 기능이 추가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학생·학부모님께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리플렛 자료는 용량관계로 미래인재과>업무마당>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실(https://bit.ly/2weA4ac)에 탑재함. 붙임 1. 홍보 리플렛(미래인재과 홈페이지 별도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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