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결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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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4746 |
3/2일 ~ 3/10일까지의 예고기간을 마치고, 3월 13일(월)부터 예고된 처리 규정예 따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 시행됩니다. ① 지각 표기 : 08:40(아침 조회) 이후 등교(조회시간 입실) ② 결과(사선(/) 표기) : 수업 불참, 합당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경과 후 입실, 임의 퇴실, 수업 고의적 방해 ③ 조퇴 : 종례시각 이전에 하교 ④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 – 조퇴 표기 ⑤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 지각 표기 ⑥ 최종 내용 표기 – 종례란(8교시) 해당기호 표기 ⑦ 종례 시간만 참석 경우 – 지각 표기 ◐ 공결처리 허용 범위 ◐ 1. 보건실 : 2시간이내 (보건실 가료증 첨부) 2. 상담실 : 1시간이내 (상담 확인증 첨부 경우) 3. 담임 및 기타 교사 지도 경우 : 1시간이내(교과 교사에게 직접 연락 또는 확인증 첨부) 4. 학생부 : 징계처리 확인증 첨부 또는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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