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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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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결 처리 방법
작성자 *** 등록일 17.03.13 조회수 4746

 3/2~ 3/10일까지의 예고기간을 마치고, 3월 13일(월)부터 예고된 처리 규정예 따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 시행됩니다.

지각 표기 : 08:40(아침 조회) 이후 등교(조회시간 입실)

결과(사선(/) 표기) : 수업 불참, 합당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경과 후 입실, 임의 퇴실, 수업 고의적 방해

조퇴 : 종례시각 이전에 하교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 조퇴 표기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지각 표기

최종 내용 표기 종례란(8교시) 해당기호 표기

종례 시간만 참석 경우 지각 표기

공결처리 허용 범위

1. 보건실 : 2시간이내 (보건실 가료증 첨부)

2. 상담실 : 1시간이내 (상담 확인증 첨부 경우)

3. 담임 및 기타 교사 지도 경우 : 1시간이내(교과 교사에게 직접 연락 또는 확인증 첨부)

4. 학생부 : 징계처리 확인증 첨부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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