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시 봉사시간 인정(1건 1H, 최대 10H)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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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4.11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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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6.2.25~4.30)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4월 30일까지안 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전신문고 앱 가입 및 안전신고시봉사시간 인정(1건 1H, 최대 10H) 및 손해보험 매 천번째 신고자 10만원, 우수신고자 20만원 상당 경품도지원 하니, 학생들은 학교주변 또는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생 및 학부모, 직장인, 단체회원 등 모든 도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신문고 학생 봉사점수 인정 안내 1부. 2. 안전신고 포스터(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참조) 1부. 3. 안전신문고 소개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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