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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포기원
작성자 남원한빛중 등록일 26.04.09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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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시험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3일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지양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포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처리상의 불이익은 학생 및 학부모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포기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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