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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 관련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남원한빛중 등록일 24.08.27 조회수 695

붙임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 대 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학교 지필고사 가이드라인 포함)

○ 적 용 일 : 2024. 5. 1.(수) 부터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차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기준 적용

○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년 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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