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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3년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12.21 조회수 35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22년~'23년 청소년(12세~17세) 대상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자녀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12-17) 2가백신 접종계획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활용백신) 화이자 BA.1 BA.4/5 기반 2가백신

- 2가백신 2종 간에는 권고상 차이를 두지 않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개인 선택권 부여

- mRNA 백신 접종이 곤란한 경우, 노바백스 백신 보조적 활용

* 12.17일 이후 단가백신을 활용한 3차접종 중단 예정

구 분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BA1

BA.4/5

BA.1

BA.4/5

국내 허가일

‘22.9.8.

(품목허가)

‘22.12.2.

(긴급사용승인)

‘22.10.7.

(품목허가)

‘22.10.17.

(긴급사용승인)

국내 허가연령

18세 이상

12세 이상

(권고수준) 12~17세 청소년 중 기초접종(2) 이상 완료자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 적극 권고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 이후

(추진일정) 12.9일 계획발표, 12.12일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시작, 12.19일 예약접종 시작

* 청소년 3차접종 사전예약 중단(12.12-) 3차접종 중단(12.17-)

(접종방법)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후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 당일접종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 가능

* 14세 미만은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불가

- 예약없는 접종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에 사전예약, 잔여백신 예약 등 예약없이 방문하여 접종 가능

* ,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당일접종 시행

예시 사례

사전 유선 연락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당일접종 시행

사전 연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당일접종 시행

진료 목적 방문환자가 현장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접종 시행

(접종준비)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12~17세는 미성년자로 보호자 동반 필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는 의료기관에서 5년 간 보관

접종 후 관리

(이상사례 대응)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 관찰 및 신속대응 철저

예진철저, 접종기관의 의료진은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법 숙지, 긴급대응을 위한 약품 및 물품 등 대응체계 재점검

(감시·모니터링) 동절기 추가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 동절기 추가접종 받은 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에 참여한 모든 접종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상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동절기 추가접종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함

-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종 3, 7일 후 이상사례 발생 여부 확인 문자 발송을 통해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함

-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3,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임

[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구분

능동감시

대상

동절기 접종자 중 문자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 3,000

시행기간·방법

접종 이후 0~7일 차에, 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여 URL 제공 및 설문 시행

내용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증상, 일상생활 문제 등 조사

(피해보상·지원)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사례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사례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사례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보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사례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서식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

-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1) 판정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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