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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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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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 사이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개인방역 6대 수칙 등 학교방역 관련 특별강조사항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에 의하면, 5~11세 연령대의 코로나19 재감염율 상대적으로 높아, 확진력이 있더라도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재감염을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 수칙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학생·교직원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참여 ☞ 유증상자 발생 시 ○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 ○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2022. 10. 24. 남원노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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