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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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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12. 15 규칙 제5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그 밖의 체육시설

제3조(이용허가) ①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 근거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1일 기준)

행정재산 일시사용료(21조제2.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2,500

7,500

12,500

1실당

시청각실

12,500

25,000

5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대운동장

12,500

17,500

3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운동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