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4.19 조회수 76
첨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25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 개정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이전글 교육부 소아(만5세~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자료 안내
다음글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4.18~4.30)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