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4.18~4.30) 안내 |
||||||||||||||||||||||||||||||||||||||||||||||||||||
---|---|---|---|---|---|---|---|---|---|---|---|---|---|---|---|---|---|---|---|---|---|---|---|---|---|---|---|---|---|---|---|---|---|---|---|---|---|---|---|---|---|---|---|---|---|---|---|---|---|---|---|---|
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46 | |||||||||||||||||||||||||||||||||||||||||||||||
첨부파일 |
|
|||||||||||||||||||||||||||||||||||||||||||||||||||
4.18일부터 4.30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4.15(금) 학교에서 배부되는 학생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학생당 1개씩 배부됩니다. 선제검사는은 교직원 및 학생 모두 일요일 저녁에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이전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안내 |
---|---|
다음글 | 소아(만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