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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4.18~4.30)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4.15 조회수 52
첨부파일

4.18일부터 4.30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4.15(금) 학교에서 배부되는 학생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학생당 1개씩 배부됩니다.

선제검사는은 교직원 및 학생 모두 일요일 저녁에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로 변경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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