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의 등교가능 조건 안내 |
|||||
---|---|---|---|---|---|
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37 |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예-기침, 콧물, 재채기 , 코막힘 등)을 보이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하에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합니다.
1.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예, 비염)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진료)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경우를 위한 학부모님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