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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경우를 위한 학부모님 안내사항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1.03.11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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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나 등교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복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 [등교중지]된 경우를 위한 학부모님 안내사항입니다.

 

[근거-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2021.2).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받기

 - 선별진료소(남원시보건소 또는 남원의료원)에 전화로 문의 후 지시에 따릅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합니다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2)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3)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등교중지기간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배부해드린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시고, 자녀 등교 시에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또한 등교중지가간동안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


 등교시 출석인정 제출 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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