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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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호*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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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19세→18세)됨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질수 있도록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및 '18세 유권자 선거법 안내 영상 시청방법'을 송부하여 우리학교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유권자인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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