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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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호*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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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호남제일고 구성원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 시행 개요 ○ (시행배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 ○ (적용기간) ’20.3.22.(일) ∼ 4.5(일), 15일간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 인력 운영 현황, 사무실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 시행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 -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하여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근무·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 -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일정 거리 이상 좌석 배치 등 구내식당 환경 조성 및 식사 시 상호 대화 자제 - 밀폐되고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 수행시 마스크 착용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 사용 시 상호 대화 자제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재택근무 또는 공가)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원칙적 금지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불가피하게 마주보고 회의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2m 정도의 거리 두기 - 업무협의는 전화·이메일·메모보고·메신저 등 활용, 대면협의 최소화 -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에서 실시하고 해당 장소를 주기적으로 소독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및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밀집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최대한 피하기 ○ 자진신고 미조치 지연, 자가격리 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 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공지 □ 행정사항 ○(위반시 조치) 본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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