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창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19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박세일 등록일 19.03.13 조회수 431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이내)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동사무소 발행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결석 후 5일 이내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공포식 참석 안내
다음글 긴급) 2019학년도 방과후 학교 탁구 교실 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