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은여옥 등록일 24.04.16 조회수 50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법」 제65조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1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2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3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4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5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6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7

학교안전공제회브로슈어 (3)_8

 

 

 

이전글 2024학년도 아침간편식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_2차
다음글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홈페이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