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학교에서 사고발생 통지 후 학부모 직접 청구 가능)
작성자 *** 등록일 24.04.16 조회수 163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법」 제65조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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