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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학교안전법」 제65조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학부모님께서 직접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