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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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고마스터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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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남성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성고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남성고등학교 학부모회”로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학 부모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결과를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① 학부모회 산하에 총회, 대의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학년별, 학급별, 기 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시기는 3월에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최초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1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본교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 학부모회 임원 선출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과 학년 학부모회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3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년ㆍ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별 학년장과 총무로 구성하고 필요 시 학년별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2학년은 2학년 부회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6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학교장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②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③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7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監事)의 순서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제안) 학부모회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 재적 위원의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학부모회의 규정의 개정은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부모회장은 7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