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Ⅰ. 개요
-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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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영에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
나.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다. 적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으로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 -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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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기본법」제5조
나.「초·중등교육법」제31조~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다.「전북특별자치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라.「남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심의기구
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 1.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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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2.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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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시기: 2025. 4. 1.(25기)
나.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위원별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위원정수 6명 4명 2명 12명 구성비율 45.5% 36.4% 18.1% 100% - 3.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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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기 연임여부 임기 개시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년 1차 연임가능 4월 1일 1년, 연임 가능 - 4.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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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사유 학부모
위원▶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는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7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상실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지역위원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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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선출 보궐선출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21일까지)
◦ 지역위원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3.30일까지)◦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선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무기명에 의한 투표로 선출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보관 및 회의록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나.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조회시기: 선출 확정 공고 전 조회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 지역위원
▶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
※ 단,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 추진
Ⅲ. 학교운영위원회 세부 계획
- 1.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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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절차 준수
나. 간사․추천 임명 절차 준수
-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함
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강화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외에도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할 때에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연 1회 이상 학생대표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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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규정 정비
- 2025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서 추가된 내용에 따라 자체 규정에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준수「초․중등교육법」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산학겸임교사 추천(제41조제2항)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제42조제3항)
◦ 수업 일수의 결정(제45조제2항)
◦ 학교의 휴업일 결정,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학교 행사 개최(제47조제1항,4항)
◦ 학생의 안전 대책의 수립(제57조의2)「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안건 제안
- 학교장 안건 제출: 의안제출 공문(의안 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운영위원 안건 제출
․ 안건발의서, 찬성자(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서
❍ 안건 접수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회의개최 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회의 소집
- 회의소집 공고
․ 회의소집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위원들에게 개별통지
․ 회의 차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 명시
․ 회의 시간
일과 후,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대표가 회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함
․ 회의 공개
회의 개최 일자, 장소, 안건(회의자료), 의견수렴 방법, 회의 참관 등을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라.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
-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
마. 회의록 작성․비치․공개
❍ 회의록 기재사항: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
❍ 회의록 작성 시 유의사항
-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Ⅳ.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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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활 동 계 획 3월 ◦ 제25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4월 ◦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
◦ 학교발전기금 결산(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5학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계획(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7월 ◦ 여름방학 계획(안) 심의
◦ 여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복 구매 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9월 ◦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 2학기 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
◦ 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12월 ◦ 겨울방학 계획(안) 심의
◦ 겨울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2025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2026. 2월 ◦ 학사일정(안) 심의
◦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안전사고예방 계획(안) 심의
◦ 졸업앨범제작(안) 심의
◦ 웅지학사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6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안) 심의
◦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변경(안) 심의
◦ 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계획(안) 심의
◦ 기타 각종 규정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