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남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과 남성학원 정관에 의하여 남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는 자로 한 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 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등 재학하고 있지 않을 때,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학부모위원의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④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기분 범위에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으로 정한다.
② 위원 정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자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1.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할 때
2. 선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학부모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 이상일 경우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의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하고 입후보자의 미달로 인한 추가 선출은 전체 학부모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시행세칙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추천자 결정) 입후보자가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미만인 경우 무투표로 추천자를 결정하고 부족한 위원정수는 교직원 전체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⑥ (교원위원 결정) 투표결과를 존중하여 학교장의 위촉으로 결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추천된 인원이 위원의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추천된 자의 미달로 인한 추가 선출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자문 또는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8. 대학입학 전형 중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 또는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경우 학생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자문 또는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 제10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 1(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함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자문 또는 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 ①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자문 또는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 2(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 또는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경과 조치) 최초의 학교 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 및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 6007호) 및 동법 시행령과 정관에 의거 본교의 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6년 5월 07일부터 시행한다.2. (시행일) : 이 규정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 이 규정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 이 규정은 200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