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1. 목적 가. 학교운영에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 나.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다. 적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으로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 2. 근거 가.「교육기본법」제5조 나.「초·중등교육법」제31조~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다.「전북특별자치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라.「남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심의기구 1.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 | | 교원위원 |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 | 지역위원 |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2.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가. 구성시기: 2025. 4. 1.(25기) 나.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위원정수 | 5명 | 4명 | 2명 | 11명 | 구성비율 | 45.5% | 36.4% | 18.1% | 100% |
3.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 | 연임여부 | 임기 개시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2년 | 1차 연임가능 | 4월 1일 | 1년, 연임 가능 |
4.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 구분 | 자격상실 사유 | 공통사유 | 학부모위원 | ?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는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5제7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상실 | 교원위원 |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지역위원 |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시기 정시선출 | 보궐선출 |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21일까지) ? 지역위원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3.30일까지) | ?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선출 |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무기명에 의한 투표로 선출 ?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보관 및 회의록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나.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조회시기: 선출 확정 공고 전 조회 ?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 지역위원 ▶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 ※ 단,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 추진 |
1.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절차 준수 나. 간사.추천 임명 절차 준수 -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의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함 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강화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외에도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할 때에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연 1회 이상 학생대표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가. 자체 규정 정비 - 2025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서 추가된 내용에 따라 자체 규정에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준수 「초.중등교육법」제3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산학겸임교사 추천(제41조제2항)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제42조제3항) ? 수업 일수의 결정(제45조제2항) ? 학교의 휴업일 결정,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학교 행사 개최(제47조제1항,4항) ? 학생의 안전 대책의 수립(제57조의2)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안건 제안 - 학교장 안건 제출: 의안제출 공문(의안 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운영위원 안건 제출 . 안건발의서, 찬성자(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서명 날인서 ? 안건 접수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회의개최 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회의 소집 - 회의소집 공고 . 회의소집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위원들에게 개별통지 . 회의 차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 명시 . 회의 시간 일과 후,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대표가 회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함 . 회의 공개 회의 개최 일자, 장소, 안건(회의자료), 의견수렴 방법, 회의 참관 등을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라.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 -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 마. 회의록 작성.비치.공개 ? 회의록 기재사항: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 ? 회의록 작성 시 유의사항 -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월별 | 활 동 계 획 | 3월 | ? 제25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 4월 | ?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 ? 학교발전기금 결산(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5학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계획(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 | 7월 | ? 여름방학 계획(안) 심의 ? 여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복 구매 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9월 | ?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 2학기 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 ? 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 | 12월 | ? 겨울방학 계획(안) 심의 ? 겨울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2025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실시 | 2026. 2월 | ? 학사일정(안) 심의 ?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안전사고예방 계획(안) 심의 ? 졸업앨범제작(안) 심의 ? 웅지학사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6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안) 심의 ?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변경(안) 심의 ? 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계획(안) 심의 ? 기타 각종 규정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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