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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 안내
작성자 류지은 등록일 19.04.18 조회수 19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민감군이란?

. 영유아, 어린이 : 영유아, 어린이는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모든 기관이 미성숙하여 미세 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아 공기를 더 많이 들이킵니다.

. 임신부 :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성 물질은 임신부의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영향을 줍니다. 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 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노인 :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 기능과 방어체계가 약하여 대기오염에 취약합니다.

. 호흡기 질환자 : 미세먼지는 기도점막을 자극하고,염증을 유발하여 폐기능 감소, 천식 악 화, 폐암 발생 등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병합니다.

. 심혈관 질환자 :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2. 질병결석 인정 요건

ㅇ적용대상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질병결석’ 처리조건 (* ⓵⓶⓷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⓵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이상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⓶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⓷ 등교 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민감군 학생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학년 초 1회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학교로 제출 후에는, 담임확인서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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